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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2:2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최 하한은 벌금 500만 원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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