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 ‘소외 A’를 ‘망 A’로 고치고, 그 이후 부분의 ‘소외 A’는 모두 ‘망인’이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줄 ‘이 사건 시술 직후’를 ‘이 사건 시술 후 12:00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줄 ‘K병원’을 ‘R병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줄 ‘N병원’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줄 이하 '[인정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 을 제4 내지 6, 13 내지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의 O병원장, P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O병원 신경외과 전문의(S)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제1심 전문심리위원 T의 의견을 포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시술상 과실과 하지마비와의 상당인과관계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술 직후 갑자기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