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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19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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