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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9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 ㄴ), ( ㄷ), ( ㄹ), ( ㄱ)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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