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를 갖추고 지배인 D, 여종업원 E, F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단란주점의 웨이터이다.
피고인과 D은, B이 2014. 2. 27. 21:0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원은 B이 가지고 나머지 8만원은 위 E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은 지배인, 피고인은 웨이터로 각각 근무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E을 소개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000원은 E에게 건네주고, 40,000원은 피고인과 D이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전달하는 등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B이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과 D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