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6나58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먼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과 이 사건 조합의 공사계약에서 공사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토목공사비는 9,166,000,000원이며 나머지 6,124,000,000원은 보상비, 사무비, 예비비 등 이 사건 조합의 차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비 1,680,000,000원, 예비비 700,283,999원은 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조합 운영비 등 사업추진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된 점, 이 사건 조합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체비지를 양도한 점, 그런데 U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차입금을 전부 대여하지 않았고 또한 공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던 점, 시공보증사인 원고는 U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았다면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대의원들은 조합 운영비, 조합 임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체비지 명의변경에 앞서 원고에게 조합운영비와 조합장인 AD에 대한 보수, AB에 대한 금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요구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