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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52248
투자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7. 16. 피고들은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314호로 투자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2019.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소재 신축건물의 분양대금으로 150,000,000원을 받아 건축주 E에게 건네준 적은 있으나, 위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받은 적은 없다.

당시 피고 B의 배우자였던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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