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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6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피고 C은 2020. 9. 1.,...

이유

원고가 피고 C에게 2017. 6. 13., 14. 각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제주시 D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써 피고 C은 2020. 9. 1., 피고 B은 2020. 9. 2.까지는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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