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리기사인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조금 옮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또 다른 출동 경찰관인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1m 정도 차를 운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운전석에서 내렸더니 피고인이 바로 운전석으로 앉아 5m 정도를 운행하는 것을 내가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비키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내가 대리운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정차할 당시 주변 길가에는 주차구획선으로 그려진 2칸의 주차공간이 있었다. 내가 위 2칸의 주차 공간 중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아래 칸 주차 공간 내에 차를 세운 후 하차했다. 그 때 피고인도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같이 차에서 내렸고 차량 뒤로 돌아가 운전석에 승차한 후 내게 욕을 하며 서서히 차를 운행함으로써 결국 위 2칸의 주차 공간 중 위 칸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도중에 내가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내게 달려들었고, 내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위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