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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4 2017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2.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8. 20:20 경 경주시 D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0:2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사 방리 방면으로부터 건천 방면을 향하여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24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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