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48』 피고인은 2019. 5. 하순 03:00경 인천 서구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으로 설치 된 천막을 손으로 젖히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 현금 바구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9536』 피고인은 2019. 5. 17. 02:40경 인천 서구 E시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출입문으로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젖히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 바구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9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