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합변 전 보문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문건설’이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양촌 택지개발지구 1211번지(Ab-09블록) 78,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9. 3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반 권리를 코람코신탁에 이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10. 30. 보문건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김포시장은 코람코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4. 9. 11. 코람코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코람코신탁이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보문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보문건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인데, 코람코신탁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면 보문건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보문건설은 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보문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보문건설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