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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678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대 311.6㎡, D 대 318.5㎡, E 대 33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4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세 69,840,000원, 지방교육세 6,984,000원, 농어촌특별세 3,492,000원, 합계 80,31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한편, 원고와 B은 2016.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3. 17.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6. 12. 13.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취득세 69,840,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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