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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3 2014가단369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통영시 F 대 642㎡, G 임야 1363㎡, H 대 395㎡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관광운송사업, 해상 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9. 6. 29.경 설립된 회사로서, 통영시 K에 있는 섬인 ‘L’를 개발할 계획으로 1989. 7.경부터 L 소재 각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그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M이 공유자로 된 일부 토지 중 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

나. 그 결과 1989. 8. 24. 이후 원고와 M이 L 소재 각 토지를 그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으며, 2005. 7. 6. M이 사망하여 상속등기 등이 있게 되었다.

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영시 G 임야 1363㎡, H 대 395㎡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30579분의 211438지분(약 92%), 피고 A이 230579분의 19141지분(약 8%)으로 공유하고 있고, 통영시 I 대 21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30579분의 211438지분(약 92%), 피고 C이 230579분의 19141지분(약 8%)으로 공유하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30579분의 211438지분(약 92%), 피고 A이 230579분의 19141지분(약 8%)으로 공유하다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가단9179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의 판결에 따라 같은 법원 N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E와 O이 공동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3. 7. O의 공유지분이 피고 D 앞으로 이전되고, 피고 A의 지분도 피고 B 등 앞으로 이전되어 현재 피고 B 등이 각 922316분의 230579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피고 A의 소유인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65.88㎡,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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