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 09: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 속칭 차량 털이를 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겨 보던 중 피해자 E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티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