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0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말부터

3. 19.까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01: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퇴근한 무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카운터 책상 서랍장에 보관된 현금 2,71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된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자 및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