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3. 14:3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시장을 거쳐 피고인의 집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거리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