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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22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충북 G에 있는 'H '를 운영하면서 위 'H' 의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짚라인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 '에서 하강 레포츠 놀이기구인 ' 짚라인' 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안전요원들의 교육, 관람객의 일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충북 J에서 실시한 K 육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L 주식회사( 이후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를 설립한 후 2010. 5. 경 J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2011. 7. 20. 경 J 과 사이에 H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J은 'H' 의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계 및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인 F 주식회사는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소모성 비용을 부담하면서 'H '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대가로 1년에 약 1억 3,000만원의 임대료를 J에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J은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2012. 7. 6.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위 'H' 내에 짚라인 특허기술을 보유한 ( 주 )M를 통해 총 사업비 약 1억 9,000만원을 들여 총 길이 260m, 출발 지점 높이 약 25m, 도착지 점 높이 15m 의 짚라인 설치공사( 편도 2개 라인, 이하 '1 차 짚라인' 이라고 함 )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준공 후 약 1개월이 지 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아이들이 출발 지점 경사면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라' 는 말을 듣고 1 차 출발점 하강 지점에 약 3평 규모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그 후 J이 위 1차 짚라인의 수익성이 높고, 왕복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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