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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89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 피고인 A 2 차례의 안전 점검에서 사소한 보완요구가 있었을 뿐 대체로 시설물 안전성이 양호 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짚라인 놀이기구에 반드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출발 지점에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어떠한 법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자가 총 12명에 불과 하여 탑승 장에 한 사람의 안전요원으로도 충분히 탑승관리가 가능하였는바, 추가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 실 치사의 책임이 없다.

㈏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직원일 뿐이어서 출발 지점에 추가안전요원을 배치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자가 총 12명에 불과 하여 탑승 장에 한 사람의 안전요원으로도 충분히 탑승관리가 가능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추가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양형과 중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짚라인의 출발 지점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것처럼 2차 짚라인의 출발 지점에도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복수로 배치하여 이중으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추락 사고에 대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관리 팀장인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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