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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91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1: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배식 소에서 배식 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E로부터 ‘ 피고인이 욕설을 하곤 하여 앞으로 배식을 해 주지 않겠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늙은 짬뽕 보지 구멍. 씹할 년 아. 네 가 사서 주냐.

사람 봐 가면서 주냐.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원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및 위 무료 배식 소를 운영하는 D 협의회의 간사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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