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2012. 04.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울산 동구 C 자가 앞 노상에서 적발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성원탕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