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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1 2013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명가보신탕집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래갈매기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관련자 진술서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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