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결과,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