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서민대출이 생겨서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받아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계좌계설신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