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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 중요한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CU종교단체(담당자 총무원 주임 DD)은 사찰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찰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DE으로부터 “A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가이니, 한 번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0. 5. 피고인을 만났다.

나) CU종교단체은 2010. 5. 13. BY학회와 사이에 ‘문화유적지 적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용역비 3,000만 원, 용역기간 2010. 6. 1.∼ 2010. 11. 3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180면∼5182면). 다) 위 연구용역의 계획서의 연구원편성표(증거기록 5187면)에 의하면, 수행책임자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CV*, AO*, CD*, AH이, 책임급으로 CW*, AO*이, 선임급으로 CX*, CY*가, 연구보조로 CZ**, DA**, DB**, DC**이 기재되어 있고(* 자문위원, ** 향후보완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음), 용역연구비 명세표(증거기록 5191면)에 인건비가 600만 원(연구보조 2명 × 2개월 × 150만 원), 여비 및 자문료가 1,000만 원, 기술정보활동비가 500만 원, 보고서 및 조감도 인쇄비가 500만 원, 간접경비가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목적 : 전통사찰에 대한 에너지 소비형태의 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범설치 운영함으로써 저탄소 에너지소비 형태로 전환함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전통사찰 구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 조사방법 - 사찰을 방문하여 에너지소비형태 및 시설확인과 담당자 인터뷰 - 사찰의 주변현장 조사 및 관련 근거 사진촬영 등 - 사찰에 대한 에너지소비관련 자료 수집 조사대상 :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등 11개 사찰 라) 문화유적지(사찰 에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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