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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3. 18. 선고 79르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언무효청구사건][고집1980(형특),388]
판시사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판결요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함을 요하고 이 경우 “구수”한다는 것은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직접 언어로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유언자가 겨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동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라던가 유언자가 그 뜻을 친족이나 타인을 통하여 공증인에게 전달하는 경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망 청구외 1이 1977. 9. 9. 공증인 청구외 2 작성 제2598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자 망 청구외 1은 수유자 청구외 3에게 광주시 북동 (지번 생략) 소재 청구외 4 합자회사 출자금 985,000원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은 망 청구외 1의 처이고, 피청구인과 이건 유언집행자가된 청구외 3의 계모이며, 피청구인과 청구외 3은 망 청구외 1과 동인의 전처인 망 청구외 5 사이에 출생한 자들로서 장남인 청구외 3은 그의 증부인 망 청구외 6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75. 3. 26.자로 입양신고가 되고,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의 호주상속인이된 사실, 망 청구외 1의 생존당시인 1977. 9. 9.자로 공증인 청구외 2 작성 제2598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인으로 청구외 7과 청구외 8이 참여하여 유언자 망 청구외 1은 소유자 청구외 3에게 광주시 북동 (지번 생략) 소재 청구외 4 합자회사 출자금 985,000원을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17호증(회사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청구외 9, 당심증인 청구외 2, 10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청구외 7, 11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각 제외됨), 제1심에서 한 광주경찰서 1978년도 내사종결철증, 관·경·민 제438호 탄원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됨) 당심에서한 망 청구외 1의 입퇴원 기록지에 대한 검증결과, 당심에서 한 청구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됨)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청구외 1은 1977. 8. 15. 뇌혈전증으로 내과에 입원하여 같은달 19.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기간중 언어장애, 좌반신마비등으로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되어 소생의 가망이 없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여전히 좌측상하지는 마비되어 있고, 반혼수상태가 지속되어 환자와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묻는 말에 알아듣는 표정만 짖고 있었으며 치료중, 같은해 9. 8.에는 정신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이건 유언을 한날인 같은달 9.에는 정신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의식상태도 한층 좋아졌으며 언어는 약간 가능한 정도였는데, 당시 상태는 의사가 환자에게 내가 의사냐고 다구처 물으면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 끄덕하고 반응이 있을 정도로서, 의학상, 기면성 정신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실, 또 환자는 입원중 의사나, 간호원,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없는 사실, 그리고 이건 공정증서 작성경위를 보면, 공증인 청구외 2와 사무원 청구외 9가 증인인 청구외 7의 인도로 유언자 망 청구외 1이 입원하고 있는 위 병원 916호실로 갔는바, 당시 유언자인 망 청구외 1은 전시와 같은 상태로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공증인이 망 청구외 1에게 청구외 7과 청구외 8을 증인으로 한다고 말하자 망 청구외 1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 끄덕”한 사실, 또한 유언내용은 옆에 있던 친족중의 한사람이 공증인에게 말하여 주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그 취지를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 끄덕”하여, 이 내용을 위 사무원이 필기하고, 공증인이 낭독, 작성된 사실과 망 청구외 1은 1977. 9. 20. 청구인인 처와 아들인 청구외 3, 12, 13, 14를 남겨두고 사망한 사실 및 청구외 4 합자회사의 사원은 망 청구외 1과 청구인, 그리고 청구외 3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청구외 3, 8의 각 증언과 위 증인 청구외 7, 11의 각 일부증언 및 위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중 일부와 위 내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위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됨)는 위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외에 이를 달리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보통방식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함을 요하고, 이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구수”한다는 것은 언어로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유언자가 겨우 고개를 끄덕 끄덕하는 거동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이문답을 유언의 취지로 계기하더라도 그 유언은 “구수”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구수”는 공증인에게 직접 표시할 것을 요하며 친족이나 타인이 공증인에게 전달한 유언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언자인 망 청구외 1은 이건 유언당시 뇌혈전증환자로서 소위 반기면성 정신상태하에서 산소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으면서, 유언자의 친족중의 한사람이 공증인에게 이건 유언의 내용을 말하여 주고, 공증인이 위 유언자에게 그 취지를 물으면 유언자는 언어로 응답한 바 없이 겨우 고개만 “끄덕 끄덕”하는 거동이 있음에 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답을 유언의 취지로 하여 이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유언은 결국 “구수”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망 청구외 1의 재산상속인이며 위 합자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청구인의 이사건 유언무효확인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심판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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