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526041
합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2020.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