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3. 12:05 경 서울 관악구 B, 2 층 C 스터디 카페 내 정 독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C 스터디 카페 내 휴게실에서 E, F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못생긴 아줌마, 미친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12:10 경 위 1 항의 휴게실에서 위 1 항의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 나오라 하여 피고인도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이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잡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친 것으로 피고인의 모욕 및 폭행행위는 모두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및 그 정도, 폭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머무르는 스터디 카페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