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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부산 동구 F빌딩 6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H는 E에게 고용되어 G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E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3. 6. 일자불상경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가 2009. 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09.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6. 1. 1.자 D(주)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1. 1.자 D(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H에게 건네주고, 위 E은 같은 날 울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6. 1. 1.자 D(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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