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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27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장의 양도당시 피고인들은 그 통장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임은 인식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6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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