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9. 19:20경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카드 수령 장소와 우편함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D로 택시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그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은 그곳 E빌라 F호 우편함 안에 위 조직원인 G, H이 지시를 받고 놓아둔 박스를 수거하고, 피고인들은 위 박스를 뜯어 I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J) 1장을 꺼내 피고인 B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에 송금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바, 단순 인출 및 송금만을 하는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