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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가단17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회사는 2015. 9.경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류테크 팬 및 닥트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5. 11. 말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9,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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