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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10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4.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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