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철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안산시 반월공단 내 ‘동아에스티 TSC 및 에스티팜STBP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 비계공사 및 철근공사를 공사대금 1,320,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7. 1.경 원고로 하여금 공사에서 손을 떼게 하여 나머지 공사를 피고 직영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는 같은 해
8. 31.까지 자재(목재)납품 대금, 노무비 및 관리비로 합계 32,94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4.경 12,9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0,001,000원(= 약정 공사대금 32,946,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2,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2014.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7. 31.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공사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