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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1고단634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아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C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회사인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7. 5. 29.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과 B이 운영하던 별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이용하여 C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주문서 사본, 주문수락서 사본, 물건수령증서 사본, 리스물건대금청구 사본, 통장 사본, 판결서 사본

1. 회차별 수납내역,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기계를 공급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계대금을 편취한 점, 이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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