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090670
규정손실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6.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