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090670
규정손실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6.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6. 2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