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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7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신고를 한 B 법인의 대표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운영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법인의 사무실인 수원시 팔달구 C, 304호에서, 같은 동 D유흥주점 측에 위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유흥주점이 위 법인의 명의로 합계 12,16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E, F의 각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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