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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219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였던 자인 바, 2017. 9. 3. 15:17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신도 40여명, 성가대 20여명 등과 함께 축도 등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위 교회 목사 D에게 설교단 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축도하지마, 축도하지 마라고, 새끼야, 하지 말라고’, ‘야 임마, 내려와’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시간대 별 피의자의 행위 특정), 각 녹취영상, 녹취록

1. 904회 임시당회 회의록, 교인총회 회의록 [피고인이 보전처분 등의 적법한 절차가 아닌 판시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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