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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299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블로그 ‘C’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5. 경기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F’자켓 가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F 스터드 라이더 가죽자켓’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하여 이미 타인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G)인 ‘F’와 동일하게 사용ㆍ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I)인 ‘J’ 캐릭터와 동일한 문양이 새겨진 가죽 자켓을 67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등록된 상표 ‘F’ 및 ‘J’ 캐릭터와 동일한 문양이 그려진 가죽 자켓을 광고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저작권등록증

1. B 블로그 캡처 사본

1. 진품 여부 감정서

1.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의뢰 회신

1. 수사보고(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사 사건 및 본건 상표 주지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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