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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2013구합52322 판결
위탁자의 체납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제목

위탁자의 체납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관계된 체납 국세가 부동산 신탁 이후에 성립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탁자의 체납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사건

2013구합5232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AAAA신탁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피고가 2011. 9. 21. 이천시 OOOO읍 OOOO리 0000 대 537.6㎡, 같은 리 0000 대 408㎡, 같은 리 00000 대 447.1㎡ 및 같은 리 00000 대 443.7㎡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신탁과 압류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6. 1. 주식회사 OO(이하위탁자'라 한다)과 위탁자 소유인 이천시 OOOO읍 OOOO리 000 대 537.6㎡, 같은 리 000-1 대 408㎡, 같은 리 000-2 대 447.1㎡ 및 같은 리 0000 대 443.7㎡(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OOOO저축은행, 증서금액을 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탁자가 2006년분 부가가치세와 2007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종합부 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원을 체납하였다며 2011.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4, 갑 제2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의 설정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인데,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 여 압류할 수 없다(대 법 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로서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한 동시에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이라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체납 국세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 이후에 성립하였음이 그 귀속년도로 보아 명백한 이상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 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 조항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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