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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404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① 2013. 9. 30.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29., 이자 월 3%로 정하여, ② 2013. 11. 6.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C의 경리부 차장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 중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4.경 C으로부터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각 연대보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서, 원고의 각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늦어도 최종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2. 31.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기간이 필요한 근보증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이고, 보증계약 체결일 또는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의 책임이 무조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 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66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15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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