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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2.04 2013노155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당심에서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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