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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5637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대 2,8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수탁자: 피고, 시공사: D 주식회사’로 정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소요자금의 조달) ① “을(피고)”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는 사업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특약사항이 이 사건 사업약정 본문에 우선하는데(제2항), 이 사건 사업약정의 특약사항 제1조 제25항은 본문 제14조 제1항을 수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기재하였다.

1. 분양수입금

2. “을”의 대지급금

3. “갑(원고)”으로부터 신탁받은 자금(그 한도는 사업비의 15/100 이내로 한다)

4. 기타 수입금 제15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제19조(제세공과금의 처리)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이 납부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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