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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41710
수익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0,502,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중흥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중흥에스클래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에스클래스건설’이라 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12. 2. 1. 서울 서초구 F 외 5필지 지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는 수탁자로서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원고와 중흥에스클래스건설은 시공사로서 건물 시공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건축 인허가 및 신탁계약체결 등) 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체결하기로 한다.

제18조(수익의 교부) ① 수익의 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까지 유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순조로운 분양으로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되고 신탁계정의 현금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인들과 피고는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참가인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증서상에 피고가 승낙한 질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질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다.

제24조(특약사항의 운용) ① 원고, 중흥에스클래스건설, 피고, 참가인들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원고, 중흥에스클래스건설, 피고, 참가인들이 이 약정서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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