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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3563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4. 2. 기준 신탁비용 차입원리금 채무 중 5,018,700,250원 차입원금 4...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원주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3. 피고 및 풍림산업(주)과 사이에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종전 사업약정’)을, 피고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종전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08. 4. 16. 피고 또는 풍림산업(주)과 사이에 종전 사업약정 또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토지신탁사업변경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원고, 피고, 주식회사 풍림산업(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원고는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자금 조달 및 소유권 확보와 소유권 이외의 제권리의 말소 및 신탁등기 절차의 이행 2)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對)관청 인ㆍ허가업무 3 피고의 분양업무지원

2. 피고는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원고와 풍림산업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對)관청 인ㆍ허가 업무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대관청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 3)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제14조 [소요자금의 조달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

2. 신탁회사의 차입금(사업비의 50% 범위 내) ③ 제1항 제2호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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