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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1 2020허3249
취소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2 내지 4호 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 출원 일/ 번역문제 출 일: C/ 2016. 10. 24. 3) 등록 일/ 등록번호: D/ 특허 E 4) 청구범위[ 아래 다의 2) 항 기재 정정청구에 의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 항 1】 폴리아미드 섬유 직물로 이루어지고(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고 한다), 140℃에서 400 시간의 열처리 전후의 기포의 봉제 부 강력의 경열 유지율이 80% 이상( 이하 ‘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이고, 140℃에서 400 시간의 열처리 후의 기포를 구성하는 구성 사의 경위 방향의 크림프율의 차가 5.0% 이하(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고 한다) 이고, 상기 직물이 티오 에테르기를 갖는 카르복실산의 고급 알콜 에스테르 및 티오 에테르기를 갖는 카르복실산의 고급 알콜 폴리 에테르에 스테르 중 하나 이상의 유분을 폴리아미드 섬유에 부여하여 직물로 한 것이며, 상기 직물의 시클로헥산 추출 유분 중에 티오 에테르기를 갖는 카르복실산의 고급 알콜 에스테르 및 티오 에테르기를 갖는 카르복실산의 고급 알콜 폴리 에테르에 스테르 중 하나 이상을 기포 중량에 대하여 0.02 중 량% 이상 함유( 이하 ‘ 구성요소 4’라고 한다) 하고, 상기 직물의 경위 방향의 직 밀도의 비( 경방향/ 위방향) 가 1.00~1.09 인 것( 이하 ‘ 구성요소 5’라고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백용 기포 특허등록 당시 청구범위 [ 청구 항 1] 폴리아미드 섬유 직물로 이루어지고, 140℃에서 400 시간의 열처리 전후의 기포의 봉제 부 강력의 경열 유지율이 70% 이상이고, 140℃에서 400 시간의 열처리 전후의 기포를 구성하는 구성 사의 경위 방향의 크림프율의 차가 6.0% 이하이고, 상기 직물이 티오 에테르기를 갖는 카르복실산의 고급 알콜 에스테르 및 티오 에테르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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