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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리사무소 내 비품 손괴 피고인은 2018. 5. 6. 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피고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지하 주차시설에 비 전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다가 직원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관리실 전화기 1대 시가 2만 9,900원 상당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머그컵 세트 3만 2,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지하주차장에서의 범행

가. 자동차 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비 전기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렉스턴 자동차에 생수병을 집어 던져 운전석 좌측 방향지시등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1만 1,24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연락을 받고 이동 주차하기 위해 내려온 주민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가격하고, 발로 배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유선전화기 가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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