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3: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씹새끼야 택시기사면 다냐"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하였고, 같은 날 03: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B로부터 택시 시비 관련 신고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이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너 꺼져, 씹새끼야 좆도 못생긴게", "씨팔, 니맘대로 하세요.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