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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62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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