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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243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이 불입한 돈을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가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3회에 걸쳐 제대로 계 금을 지급하다가 남편의 질병 치료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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